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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30)공정도면

도시가스(NG)용 Gas Burner PS(Pressure Switch) 설치 기준

by 수박공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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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NFPA 85(Boiler and Combustion Systems Hazards Code) 및 KGS AB931 202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Gas Burner 연료라인 압력감시장치(Pressure Switch)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as Burner 연료라인 압력감시장치 설치 기준]

1) PSL(Pressure Switch Low) 설치

2) PSH(Pressure Switch High) 설치

    (단, Gas 공급압력이 3.3kPa 이하인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https://safety-study.tistory.com/entry/Gas-Burner-%EC%95%95%EB%A0%A5%EA%B0%90%EC%8B%9C%EC%9E%A5%EC%B9%98Pressure-Switch-%EC%84%A4%EC%B9%98-%EA%B8%B0%EC%A4%80


이 중 KGS AB931 2021의 경우,

적용범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LPG만 해당 Code를 적용할 수 있고, 도시가스(NG)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도시가스(NG)를 연료로 사용하는 Gas Burner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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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S AB931

KGS AB931 202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적용범위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 및 별표7 제4호 자목에 따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2.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에 따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됨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pdf
0.09MB

 

3-1.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거,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2. 액화석유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정의) 제12호에 의거,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 (정의)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결 론

액화석유가스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도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하며,

KGS AB931 202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가스압력감시장치 기준을 적용해야 함

 

 

도시가스(NG)용 Gas Burner PS(Pressure Switch)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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