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 운전을 위해 설치된 모든 장치, 동력기계, 계장 등을 확인하고, 운전조건(정상운전, 운전정지, 비상운전 등)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공정배관계장도(P&ID)를 많이 활용합니다.
꼭 PSM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P&ID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면입니다.
그렇다면, P&ID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2조에서 정하는 P&ID 필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배관계장도(P&ID) 정의
공정배관계장도(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는
공정의 시운전, 정상운전, 운전정지 및 비상운전시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 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 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함
■ 관련 법규 (P&ID 필수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2조 (공정도면)
③ 공정배관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명세(Short spec) 등 (예비기기 포함)
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 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 안전밸브(PSV)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중지 여부
■ 작성 예시
상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8가지 내용에 대한 예시는 기 포스팅한 내용(아래 링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9 - [[200]공정안전자료/230)공정도면] - 233.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방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2조에서 정하는 P&ID 필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고시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심사 등과 관련된 고시이나, PSM 비대상 사업장도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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