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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20)유해위험설비명세

모터보호장치 설치 제외

by 수박공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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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동력기계목록 내용 중 '방호·보호장치의 종류'의 경우,
과전류시 Motor 보호장치 (EOCR, THR, EMPR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동기 용량이 굉장히 낮은 Pump류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보일러 청관제 주입 원심펌프 0.2kW  등)
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동력기계류 「모터보호장치 설치 제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제174조

 

 

■ 관련 내용

 

상기 법규 내용에 따라,

전동기의 정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은 과전류를 대비한 모터보호장치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해당 법령에서는 1,2,3호에 해당하는 내용도 모터보호장치 설치 제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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