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를 캡쳐한 것입니다.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안전밸브 및 파열판 내용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Data Sheet를 참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는 안전밸브에 대한 Data Sheet 예시입니다.
1) 계기번호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확인하여 일치하도록 기입
→ 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및 Relief Valve), 파열판(Rupture Disk), 통기밸브(Breather Valve) 포함하여 작성
→ Pump 내장형 Relief Vale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주의. 내장형 Relief Valve의 경우도 압력에 따른 방호장치에 해당하긴 하나, Popping Test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 작성대상에서는 제외하며, P&ID에는 표시하여야 함)
2) 내용물
해당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명칭 기입
3) 상 태
해당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상태 기입
(기체, 액체, 기체+액체)
4) 배출용량
안전밸브의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기입
단, 일광 등에 의한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경우, 별도의 소요분출량 계산없이 3x4" 안전밸브 설치로 해결 가능
* 참고. 소요분출량 / 배출용량 (KOSHA Guide D-18-2020)
① 소요분출량 (Required Capacity)
발생 가능한 모든 압력상승 요인(출구차단, 냉각수 공급중단, 외부화재 등)에 의하여 각각 분출될 수 있는 유체의 양
② 배출용량 (Relieving Capacity)
각각의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소요분출량
③ 배출용량 선정 예시
압력용기 안전밸브 선정시, 아래 2가지 Case로 소요분출량이 확인 될 경우,
- 출구차단의 경우 : 200kg/hr
- 외부화재의 경우 : 500kg/hr
해당 안전밸브의 배출원인은 외부화재이며, 배출용량은 500kg/hr임
5) 정격용량
안전밸브 실제 배출용량 기입
(안전밸브 제조사에서 설정압력과 오리피스 면적(배출 면적)을 통해 계산된 값 → 안전밸브에서 실제 배출될 수 있는 용량)
→ 안전밸브 Data Sheet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밸브 명판에도 Capacity가 기재되어 있음
→ 정격용량 ≥ 배출용량
(보고서 확인, 점검시 정격용량이 배출용량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반대로 될 경우(배출용량 > 정격용량), 설비/배관 등에 과압해소가 불가하여 폭발 위험 있음)
6) 노즐크기
안전밸브 Inlet Size 및 Outlet Size 기입
7) 보호기기 압력
보호기기(설비/배관 등)에 대한 기기번호, 운전압력, 설계압력 기입
→ 설비에 설치된 경우, 장치설비명세에 기재된 번호, 운전압력, 설계압력과 일치하도록 기입
→ 배관에 설치된 경우, 배관 및 개스킷명세에 기재된 번호, 설계압력과 일치하도록 기입
(단, 운전압력은 명세에 없으며, 해당 배관과 연결된 동력기계의 토출압력으로 기입)
→ 동력기계에 설치된 경우, 동력기계목록에 기재된 번호, 운전압력과 일치하도록 기입
(단, 설계압력은 명세에 없으며, 동력기계류 Vendor Print를 찾아 기입)
8) 안전밸브 등
① 설정압력 :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기입
→ 상기 7)에서 작성된 보호기기의 설계압력(or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설정
→ 설정압력 ≤ 설계압력
(보고서 확인, 점검시 설정압력이 설계압력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반대로 될 경우(설정압력 > 설계압력), 과압해소가 불가하여 폭발 위험 있음)
② 몸체 재질 : 안전밸브의 몸체(Body) 재질 기입
③ Trim 재질 : 안전밸브의 Trim 재질 기입
→ 과압 발생시 분출되는 유체가 안전밸브가 맞닫는 부분인 Body와 Disc, Seat에 대한 재질 기입
→ 해당 재질이 내식성, 내마모성 재질인지 확인 필요
* 참고. 안전밸브 설정압력 / 축적압력
KOSHA Guide D-18-2020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
9) 정밀도 (오차범위)
① 안전밸브 및 파열판 :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 확인하여 기재
→ 상기 8)에서 작성된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이 얼마인지를 확인 후, 이에 해당하는 오차범위 기재
* 참고. 안전밸브 및 파열판 정밀도 (오차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1조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
② Breather Valve 등 :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없음 (단, 제조사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경우, 참고용으로 작성)
→ 안전밸브의 정밀도 오차범위 내에 운전압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예 시> 정압기실 NG배관(PRV 후단)에 안전밸브 설치한 경우
- 배관 설계압력 : 500kPa (0.5MPa)
- 배관 운전압력 : 40kPa
- PSV 설정압력 : 50kPa
→ 얼핏 보기에는 PSV 설정압력이 설계압력보다 작으며, 운전압력보다 크기에 문제없어 보이지만
안전밸브의 오차범위가 ±0.015MPa이므로, 오차범위를 고려할 시 안전밸브는 35~65kPa (50±15kPa)에서 개방될 수 있음
따라서, 정압기실의 배관 및 부속설비 등이 40kPa로 정상운전 되지만,
안전밸브에 음(-)오차로 개방되어 NG 손실 및 사용공정의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해결방안] PSV의 설정압력을 약 100kPa로 (오차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설정 필요
10) 배출연결부위
안전밸브가 작동할 경우, 배출되는 물질이 연결되는 설비 등 기입
(Flare Stack, RTO, Scrubber, 흡착탑, 대기 방출 등)
→ 대기로 방출될 경우, 안전한 장소임을 추가로 기입하고(Safety Location),
작업자가 순찰시 배출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면으로부터 최소 2m 이상으로 배출토록 검토 필요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7조 (배출물의 처리)
11) 배출원인
안전밸브의 작동원인 중 배출용량이 최대인 경우의 원인 기입
→ 상기 4)의 배출용량과 연계하여 작성
(각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을 확인하고, 그 중 큰 값으로 11) 배출원인 + 4) 배출원인 기입)
12) 형 식
안전밸브의 형식 기재
(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 등)
구 분 | 내 용 |
일반형 (Conventional) |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성능특성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진 스프링 직동식 안전밸브 |
벨로우즈형 (Bellows) |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성능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스프링 직동식 안전밸브 (벨로우즈에 의해 스프링 보호) |
파일럿조작형 | 안전밸브 자체에 내장된 보조의 안전밸브 작동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
→ 일반형과 벨로우즈형의 차이는 상기와 같으며, 벨로우즈형의 경우, 일반형에 비해 배압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음
따라서, 현장에 안전밸브 적용시 배압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함
* 참고. 배압 / 최대 허용배압
① 배압 (Back Pressure) : 안전밸브 등의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
② 최대 허용배압 (MABP, 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
안전밸브 작동시, 배압에 의해 안전밸브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전밸브 토출측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배압
- 일반형 :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10% 이내
- 벨로우즈형 :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50% 이내
유해위험설비 명세 중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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