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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20)유해위험설비명세

221. 동력기계목록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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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동력기계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력기계목록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동력기계목록을 캡쳐한 것입니다.

 

 

■  동력기계목록 작성방법

동력기계목록 내용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Vendor Print를 참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1) 동력기계번호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확인하고, 일치하도록 기입

→ 번호만으로도 동력기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번호를 잘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예. Pump - P  /  Fan - F  /  Compressor - CO  /  Agitator - AG 등
또한, 번호 OOO의 순서는 1st 공정번호, 2nd 세부공정번호, 3rd 몇번째 기계로 구분하고,
Stand-by가 있을 경우는 번호 뒤에 A/B로 표시하면 관리하기 쉬움)

 

2) 동력기계명

해당하는 동력기계 명칭 기입 (펌프류, Fan류, 압축기류, 교반기류, Crane, Hoist, 기타 Machinery류  등)
단, Rotary Valve, MOV, Damper 등 부착된 Motor류는 작성 제외

3) 명 세

각 동력기계류 별 아래 내용 기입
→ 명세는 설계가 아닌 운전되는 용량, 압력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No 동력기계류 명 세
1 펌프   용량(m3/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단, 왕복동형식 or 다이아프램식은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2 Fan, Blower   용량(m3/hr)  x  토출압력(MPa 또는 mmAq)  x  분당회전수(RPM)
3 압축기   용량(m3/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단, 왕복동형식 or 다이아프램식은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4 교반기   Impeller 반경(mm)  x  분당회전수(RPM)
  단, 감속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속비(Ratio) 작성
5 양중기   정격용량(ton)  x  양정(mm)  x  SPAN(m)  x  주행거리(m)
6 컨베이어   이송량(kg/hr 또는 m3/hr 등)  x  이송거리(m)

 

4) 주요재질

KS, ASTM, JIS, DIN 등 재질 분류 기호로 기입
→ 이송되는 화학물질이 동력기계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 기입

(예. 염산(부식성물질)을 Pump로 이송하는 경우, 염산과 직접 접촉하는

Casing, Impeller, Shaft 재질을 기입하고, PSM 점검 등 보고서 확인시 재질의 적절성 판단)

→ 재질은 국제규격에 따른 분류기호로 기입 가능하나, 공정안전보고서는 현장근로자가 주로 활용하므로 가능하면 KS 기준으로 작성 필요

5) 전동기 용량

동력기계류 구동용 Motor 용량(kW) 기입
→ 전기단선도를 확인하여 용량이 일치하도록 기입
→ 동력구동원이 Air인 경우, '해당없음(Air 구동)'으로 기입

 

6) 방호·보호장치의 종류

방호장치와 보호장치를 구분하여 기입
① 방호장치  :  회전기계류 협착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울, 동력차단장치 등 기입
     - Pump, Fan, 교반기  :  방호덮개  등
     - 양중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Stopper
     - 컨베이어  :  방호덮개, 비상정지스위치  등
② 보호장치  :  과전류시 Motor 보호장치 기입 (EOCR, THR, EMPR  등)

→ 용적식(Positive) Pump, 압축기류는 PSV 또는 Relief Valve 설치여부를 방호장치로 기재하여야 함
→ 단, Air 구동 다이아프램펌프의 경우,

공급되는 Air 압력이 최대 토출압력이므로 Air 공급측(Air Receiver Tank, 배관 등)에 과압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Pump의 설계압력이 Air 공급압력보다 높을 경우에는 PSV 또는 Relief Valve 설치 필요 없음


※ 참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용적식 Pump는 대부분 다이아프램펌프, 기어펌프, 피스톤펌프 등이 있음

 

 

참고1) 펌프 계통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내용 중 캡쳐

 

 

참고2) 압축기 계통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내용 중 캡쳐

 

7) 비 고

Pump, 압축기, 교반기 등 형식 기입
동력기계류 기동방식(직입기동, Inverter 등) 기입
→ 전기단선도를 확인하여 기동방식이 일치하도록 기입
→ 최근에는 동력기계류의 적용받는 법령을 기입하라는 권고사항이 주로 나옴
(노동부고시에 따라 장치설비명세는 적용받는 법령 의무기재 필요, 동력기계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동부 점검시 권고사항으로 주로 나옴)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총 4가지 중 동력기계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Vendor Print로 작성 가능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질의 적합성과 용적식(Positive) 펌프, 압축기류의 압력방출장치(PSV 등) 설치여부 확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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