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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20)설비점검정비유지관리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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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에 대해 어떤 항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시행하고 있는가?
3 부속설비(배관, 밸브 등)와 전기계장설비(MCC, 계기, 경보기 등)에 대한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4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관련 SIS(안전계장시스템) 설비는 별도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및 위험성,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6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위험설비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7 각 설비에 대한 검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8 설비의 잔여수명을 관리하여 수명이 다한 설비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9 구매사양서에 기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의 최소두께, 비파괴검사, 열처리 및 수압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0 설계사양과 제작자 지침에 따라 장치 및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1 각 기기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12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방정비에 활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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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12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침의 적정성 확인

①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② 기기의 점검 및 결함관리

③ 기기의 정비

④ 설비의 유지관리

⑤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의 일치

(참고.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지침은 KOSHA Guide P-93-2020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3-2020 유해 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지침.pdf
0.13MB

 

2)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시행하고 있는가?

→ 연간 정비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확인

① 자체 점검절차를 규정화(SOP)하고 확인

② 설비이력 확인

③ 정비이력카드(History Card) 등 점검·정비 실적 확인

 

3) 부속설비(배관, 밸브 등)와 전기계장설비(MCC, 계기, 경보기 등)에 대한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대상에 화학설비의 부속설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① 배관, 밸브, 관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② 온도, 압력, 유량 등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③ MCC(Motor Control Center) 및 각종 화학설비 운전을 위한 전기설비

④ 가스누출경보기 및 경보 관련 설비

⑤ 반응기, 증류탑, 열교환기 류 등 화학설비만 포함

(참고. 장치/설비류 외 부속설비 및 전기계장설비에 대해서도 등급구분 및 점검/정비 등을 실시해야 함

 단, 부속설비 등에 대해 Main설비와 등급을 동일하게 정하고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등급구분이 된 것으로 인정)

 

4)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관련 SIS(안전계장시스템) 설비는 별도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관련 SIS(안전계장시스템) 설비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①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관련 SIL 적용설비 설비의 관리지침

②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관련 SIL 적용설비의 목록화

③ 관리지침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및 Test 실시(점검 결과 확인)

(단, SIS 또는 SIL 적용되는 설비가 없는 경우,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Flare load) 설비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참고. 비상정지계통설비는 가스누출감지기, 화재감지기, 비상정지장치, 화재진압장치가 해당함

 SIS(안전계장시스템) 관련 Interlock Test 등 필요)

 

5)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및 위험성,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 위험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기준 확인

① 위험설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 제정·시행 여부

② 위험설비 운전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들에게 제조공정과 잠재위험성, 위험설비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이를 숙지, 안전하게 운전 또는 작업하도록 하는지 여부

→ 교육실시여부 평가 확인

교육실적 확인(내용, 강사, 참석자, 교육시간 등)

(참고. 운전원에 대해 위험성평가, 안전운전절차 등 주기적인 교육 실시

 정비원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와 연계하여 공정개요,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위험성평가, 비상시 대응요령 등 교육 실시) 

 

6)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위험설비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기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검사·시험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중요도 등급분류)하는지 확인

→ 중요도 등급분류 관리규정 확인

① 설비관리지침 또는 설비검사지침

② 열교환기 등급 분류표 등

③ 중요도는 사용자의 경험, 설비의 고장이력, 공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 구분 및 검사주기 설정

(참고. 설비류의 중요도 등급은 KOSHA Guide P-93-2020 「4.4 기기 그룹별 중요도 등급화」 기준 외 공정조건(취급물질, 운전온도/압력 등), 위험성평가(위험도 등) 등을 고려하여 구분 필요)

 

7) 각 설비에 대한 검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검사결과 실적확인
① 검사결과의 보관기한 확인

② 검사일, 검사자, 특이사항, 조치결과 등 확인

 

8) 설비의 잔여수명을 관리하여 수명이 다한 설비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잔여수명을 예측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
① 고온, 고압 등의 가혹조건, 부식 및 침식 진행이 빠른 곳을 인지(별도의 목록화 등 실시)

② 상기 가혹조건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주기적인 두께 측정 등 실시

[부식지도(Corrosion Map) 및 침식지도(Erosion Map)]

③ 각종 설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비수명을 예측

④ 사용수명이 도래한 설비 등에 대한 교체, 개선 등의 대책 수립

⑤ 사용수명 초과 설비의 재사용시 특별점검 등을 수행하여 검증이 된 상태에서 사용

(참고. 부식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설비의 주기적인 두께 측정을 통한 설비수명 예측 필요)

 

* 잔존수명 예측방법

   잔존수명(year) = [측정두께(mm) - 계산두께(mm)] ÷ 부식률(mm/year)

 

 

9) 구매사양서에 기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의 최소두께, 비파괴검사, 열처리 및 수압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구매사양서, 공사사양서 내용 확인

① 공사내역에서 Spec 확인

② 공사 항목의 세부 공사내용 확인

(단, 평가기간 내 신/증설 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참고. 시방서, 구매사양서 등에 설계, 제작, 설치, 검사 등 관련 내용이 상세히 작성되도록 관리 필요)

 

10) 설계사양과 제작자 지침에 따라 장치 및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검사절차서 및 검사실적 확인

(단, 평가기간 내 신/증설 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처리)

 

11) 각 기기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예비품 목록 확인사항

① 안전밸브, 파열판등 조달이 어렵거나 긴급고장 후 재가동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부품에 한함

②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명과 수량, 보관장소

③ 각 예비품의 제조자, 사양, 제조자 부품번호, 제조자 연락처, 부품의 조립도 또는 단면도 등 관련 정보

(단, 예비품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없음' 처리)

(참고. 중요설비(A,B등급)의 경우, 공정의 연속운전을 위한 예비품 목록 작성 필요)

 

12)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방정비에 활용하고 있는가?

→ 정비결과 주요 실측데이트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정비를 하는지 확인

(참고. 매년 설비이력카드 내 정비이력을 분석하여, 고장빈도가 증가하는 설비에 대해 관리 강화(등급 상향, 점검주기 증가 등) 필요)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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