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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20)설비점검정비유지관리

420.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 기준)

by 수박공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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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공정에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관련 지침은 어떻게 무엇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며, 공장의 연속운전을 위한 설비류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설비점검/정비, 유기관리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2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기술지침 중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설비점검/정비, 유기관리 지침은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아래 9가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함

   ① 목 적 
   ② 적용범위
   ③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④ 기기의 점검
   ⑤ 기기의 결함관리
   ⑥ 기기의 정비
   ⑦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⑧ 외주업체 관리
   ⑨ 설비의 유지관리  등

 

※ 참고.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개념

1) 설비 및 부속설비류에 대한 등급 구분 실시
2) 해당 등급에 따른 점검주기 설정 및 점검 실시
3) 해당 등급에 따른 정비구분, 점검결과 Trouble이 있는 설비에 대한 정비 실시
4) 점검 및 정비결과 기록 관리
5)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성능검사, 설비이력카드 작성, 예비품 관리, Trouble 횟수 분석을 통한 예방정비 활용  등)

 

■ 평가기준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5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
공단은 위험설비의 물질과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위험설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가. 압력용기와 저장탱크 계통 설비
  나. 배관 계통 설비 (밸브와 같은 부속설비 포함)
  다. 압력방출계통 설비
  라. 비상정지계통 설비
  마. 계측제어계통 설비 (감지기, 경보기 및 연동장치 포함)
  바. 펌프, 압축기 등 회전기기류
  사. 위험물질 처리 설비
2.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에서 운전,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제조공정과 잠재 위험성 및 위험설비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이 이를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의 위험설비는 위험성평가 결과로 얻어지는 기기의 위험정도에 따라 기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 시험 등 점검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사업장에서 위험설비에 대하여 자체점검 절차를 규정화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6. 자체점검 절차는 구체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7. 자체점검 실시 주기는 최소한 위험설비 제작회사가 권장하는 주기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기를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
8. 자체점검 실시 결과는 위험설비별로 서류로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검사 또는 시험 실시일자
  나. 검사자의 소속과 성명
  다. 위험설비의 일련번호 및 설비명
  라. 검사항목별 검사 내용
  마. 검사결과 및 판정
  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 사용을 중지하고 결함사항을 제거하고 있는지 여부
10. 위험설비마다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11. 신설되는 위험설비에 대하여 위험설비가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게 제작되고 있는지 여부
12. 위험설비가 설치, 조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치기준 및 명세와 일치하고 제작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점검 또는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13. 위험설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비, 자재,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위험설비의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1) 유해위험설비에는 아래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압력용기와 저장탱크 계통 설비
   ② 배관계통 설비 (Valve 등 부속설비 포함)
   ③ 압력방출계통 설비
   ④ 비상정지계통 설비
   ⑤ 계측제어계통 설비 (감지기, 경보기 및 연동장치 포함)
   ⑥ Pump, 압축기 등 회전기기류
   ⑦ 위험물질 처리 설비 (Scrubber 등 환경처리설비)

→ 부속설비, 전기계장설비 등 포함

⑴ 부속설비 : 배관, Valve 등 화학물질 이송설비, 온도/압력/유량 등 지시 및 기록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포함 

⑵ 전기계장설비 : MCC 및 화학물질 운전 전기설비, 가스누출감지경보설비 포함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명세서(동력, 장치/설비, 배관, 안전밸브/파열판), 소방기계/전기, 가스누출감지기, 국소배기장치, 전기(수변전, 배전반, 비상발전기), 환경처리설비 등과 관련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함

 


2) 설비 중요도 등급(A~D) 구분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험도 등급 구분 필요

→ KOSHA Guide P-93-2020 「4.4 기기 그룹별 중요도 등급화」 기준(기기의 고장시 영향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도 있으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5조 및 별표4(세부평가항목)에서는 공정조건(취급물질, 운전온도/압력 등), 위험성평가(위험도 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토록 정하고 있음

→ 안전, 환경 법규위반 소지가 있거나, 사고시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구분된 등급보다 한 단계 높게 설정 필요

 

3) 점검 실시

등급에 따른 설비별 점검주기 설정, 점검절차 수립/실시, 점검결과 기록 관리

→ 점검주기는 제조사 권장 주기로 설정

단, 권장 주기가 없을 경우,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 설정 (등급이 높을수록 점검주기를 짧게)

→ 점검절차서 작성 및 점점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점검결과 기록 관리 실시 

 

4) 정비 실시

① 등급에 따른 설비별 정비구분

② 점검결과 Trouble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및 정비 실시

→ 중요설비(A,B등급)의 경우, 예방정비 실시

→ 예방정비 외 점검시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고장정비 실시 

 

※ 참고. 설비 등급별 점검/정비 구분 예시

 

5) 품질관리

신설되는 설비에 대해 설계, 구매, 제작, 검사, 조립, 설치 등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

제작 중 중간검사, 제작완료 후 성능검사, 공장 도착시 인수검사, 설치 후 확인검사 등을 통해 품질 확인

→ 구매사양서, As-built 도면, 검사보고서 등 문서화 관리

 

6) 유지관리

위험설비 정비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 고장빈도 분석 등

설비이력카드 작성, 고장빈도 분석을 통한 점검주기 상향 검토

→ 중요설비(A,B등급)의 경우, 공정의 연속운전을 위한 예비품 목록 작성

PSV, 자동제어 관련 부품 등 안전 관련 예비품 중 즉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은 반드시 예비품을 구매하여 관리

예비품 수량은 수시로 Check하여 최소수량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 모든 설비는 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폐기시까지) 기록 유지 

 

설비점검/정비, 유지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93-2020 유해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지침.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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