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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실내 보관시설

실내 보관시설 검사 기준 - 건축물 높이 기준

by 수박공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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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실내 보관시설의 높이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 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1) 건축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3. 기준해설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높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그 외 물질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높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함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옥내 저장소의 높이는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류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음

 

*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pdf
0.17MB

 

■ 준비자료

○ 건축물 배치 도면

  - 유해화학물질 보관 구획 표기 포함

 

■ 민원사례

Question)

Q) 실내 보관시설의 높이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문제가 없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내 보관시설의 높이 제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A)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높이 기준을 따르시기 바람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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