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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보관 방법」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산, 염기 등 종류가 다른 물질을 동일 장소에 보관할 때 취급물질 간 화학반응으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관·관리토록 규정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2)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3. 기준해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 이격거리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창고 내에 유해화학물질만을 보관 중이라면 수납장(Rack), 구획선 등을 통해 보관할 수 있음
*참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구획 보관모습
*참고. 보관시설 바닥 구획선
■ 준비자료
○ 건축물 배치 도면
- 유해화학물질 보관 구획 표시 포함
■ 민원 사례
Question)
Q) 동일 보관시설 내 유해화학물질과 일반화학물질을 함께 보관해도 되는지?
A) 동일 공간 내 보관 가능하나, 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간 분리하여 보관하시기 바람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보관 방법」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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