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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칸막이」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3)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3. 기준해설
동일한 공간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용기와 기계, 자재류 등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동력기계 등으로부터의 점화원에 따른 화재·폭발, 기계 이동동선의 간섭 등으로 인한 보관용기의 전도, 파손에 따른 누출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보관 용기 적재 높이 이상의 고정식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규정
■ 민원 사례
Question)
Q)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을 수납장(Rack)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과 기계, 자재류 사이에 유해화학물질 보관 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질의하신 보관시설 고정식 칸막이 기준은 보관시설 주변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을 경계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수납장(Rack)의 구조가 기계/자재류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을 보호하거나,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검사 항목 중 「칸막이」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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