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액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할 경우, 방유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에서는 방유제 설치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방유제 설치 관련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72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72조 (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 설치 대상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4~7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할 경우입니다.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4~7호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에서는 위험물질을 7가지로 정하고 있음
방유제 설치대상은 7가지 중 제4~7호에 해당하는 4가지만 해당함
4. 인화성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독성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쥐) 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 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1)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2)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3)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방유제 설치 관련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72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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