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위험성평가주기1 310. 위험성평가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 입니다. PSM에 포함되는 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와 정량적위험성평가로 나뉘며, 이 중 정성적위험성평가는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로 나뉩니다. 각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성평가서 작성 기준 1) 공정/작업위험성평가 작성 제27조(공정위험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6. 위험성평가 수행..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