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밸브전단차단밸브1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및 차단밸브 CSO 조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PSM 등급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우수사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및 KOSHA Guide 등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PSM 컨설팅 업무를 하며, 현재도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사례로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및 차단밸브 CSO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기준 1)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의거, 안전밸브 전/후단에는 차단밸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형 안전밸브 설치 등이 필..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