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화성액체소량방폭제외기준1 실험실 등(소량 취급) 폭발위험장소 설정 제외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실험실 등 소량으로 인화성물질을 취급할 경우, 폭발위험장소 구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KOSHA Guide E-180-2020 KOSHA Guide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부록 4 (실험실 등 소량의 인화성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1. 실험실 등에서의 인화성물질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1) 연구·개발용 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화성물질을 사용·취급 또는 저장(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잠재적인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 양(10 리터) 이상의 인화성물질을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실험실이나 파일롯 플랜트는 폭발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 설정을 고려한다.. 2023.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