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경고표지4 MSDS 경고표지 작성 기준 (100ml 이하 용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MSDS 경고표지 작성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03.3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SDS 경고표지 작성 기준 MSDS 경고표지는 6가지 내용(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소량용기의 경우 4가지만 부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험실 등에서 100ml 이하의 소량 용기에 부착하는 MSDS 경고표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는 별표2와.. 2024. 4. 5. MSDS 경고표지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7조 및 별표3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 식 총 6가지 내용(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이 포함되도록 작성 (염산 취급공정의 MSDS를 참조하여 작성한 예시입니다) ■ 규 격 1)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 ≥ 500L 450cm2 이상 200L ≤ 용량 < 500L 300cm2 이상 50L ≤ 용량 < 200L 180cm2 이상 5L ≤ 용량 < 50L 90cm2 이상 용량 < 5L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 2024. 4. 1.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저장시설, 운반차량, 용기 및 사업장 입구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관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2024. 1. 25. MSDS 경고표지 미부착 (산안법 제115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Tank, Drum, Bottle 등으로 취급하며, 필요시 소분용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분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경우, 해당 소분용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자체감사시 자주 확인되는 MSDS 경고표지 미부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상기 사진은 보일러에 사용되는 청관제 저장탱크입니다. 25L Bottle로 공급되는 청관제를 약 100L 정도의 PE Tank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제점 MSDS 경고표지 미부착 ■ 관련기준 1) 산안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물질..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