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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16

폭발위험장소 LFL 안전계수(k)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환기등급 평가 및 폭발위험장소 범위 결정을 위해서는 누출특성을 계산해야 하며, 누출특성 계산시 폭발하한(LFL)에 대한 안전계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KS에서는 0.5~1.0 사이로 결정하라고만 나와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은 LFL의 안전계수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희석등급 평가 방법 상기 그림 C.1에 따라 희석등급을 평가하게 되며, X축에서는 누출특성 값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폭발위험장소 범위 추정 방법 상기 그림 D.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추정하게 되며, X축에서는 누출특성 값 확인이 필요합니다. ■ 누출특성 계산 방법 누출특성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k는 'LFL에 따른 안전계수.. 2023. 7. 2.
[폭발위험장소] 옥내/외 자연환기 환기속도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KS C IEC 60079-10-1:2015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산정시 환기속도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강제환기는 환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수직단면적과 환기팬 용량으로 계산이 가능하나, 자연환기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옥외 및 옥내 자연환기시 환기속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KS C IEC 60079-10-1:2015 기준 부속서C(환기지침) 「표 C.1 - 대표적 옥외 속도(Uw)」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1) 옥외 자연환기 ① 장애물이 없는 지역과 장애물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부분 장애물이 있는 지역 적용) ② 누출원의 높이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확인 후 (≤2m, >2~5m, >5m) ③ 폭발위험장소 산정 대상.. 2023. 6. 19.
IEC 60079-10-1:2020 (Ed.3) 변경 내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설정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중인 한국산업표준(KS)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인화성가스 등에 적용중인 표준 KS C IEC 60079-10-1의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EC에서는 2020년 Ed.3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시는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올해 연말까지는 개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d.2에서 Ed.3로 개정될 경우 주요 변경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4가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저압의 연료가스 방폭 제외 관련 1) IEC 60079-10-1:2015 (E.. 2023. 5. 31.
폭발위험범위 최대값 및 최소값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폭발위험장소 계산 관련 기준(KS C IEC 60079-10-1)이 2017년 Ed.1(2012)에서 Ed.2(2015)로 변경되면서 폭발위험범위에 대한 최대값 및 최소값 기준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폭발위험범위 최대값 및 최소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적절한 계산 사례 아래는 폭발위험범위 계산시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인화성가스(NG)에 대한 저속의 확산 누출이며, 폭발위험장소 계산 결과 누출특성값이 0.009m3/sec로 확인되었을 경우, 폭발위험범위는 몇m가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1.0m 입니다. KS에서 제공하는 그래프의 하단부를 연장하여 폭발위험범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 폭발위험범위 추정 해석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추정 차트(부속서D, 그림D.1)」 외의 부분..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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