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화기 또는 밀폐공간출입 작업시 인화성가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농도 측정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에서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업별 측정해야 할 가스의 종류 ① 화기작업 : 인화성가스 ② 밀폐공간출입작업 - 세균의 번식에 의한 유기물부패의 경우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냉동, 소화설비 사용지역 : 산소, 탄산가스 -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공정 : 산소 - 인화성물질을 취급 설비내부 :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내부 : 산소, 해당 유해화..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