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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30)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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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안전작업허가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전작업허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안전작업허가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8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안전작업허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적절하게 발행하고 있는가?
3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4 안전작업허가서는 보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5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6 화기작업시 작업대상 내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가연성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7 입조작업시 작업대상 내 산소 농도 측정,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가연성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8 굴착작업 허가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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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안전작업허가 8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안전작업허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적정성 확인

   ① 작업허가의 범위

   ② 작업허가의 절차

   ③ 작업승인전 확인 및 조치사항

   ④ 작업승인권자

   ⑤ 동 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의 일치

(참고. 안전작업허가 지침은 KOSHA Guide P-94를 참조하여 작성 필요)

 

2)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적절하게 발행하고 있는가?

→ 허가서 발행 실적을 공무부 작업일지 등과 대조

→ 현장순시하여 발견된 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해 허가서 발행 실적 확인

(참고. 최근 1년 이내 정비보수 등 작업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누락 없도록 관리)

 

3)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시 확인사항

   ① 작업일시, 작업내용, 허가일시

   ② 필요한 안전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면확인, 현장확인

   ③ 작업위치, 가연성 및 독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처리방법

   ④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⑤ 기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사항 실행여부 등

→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허가서 내용 확인

   ① 안전작업허가서의 실제 내용 확인

   ② 허가서에 상기 내용 포함여부 확인

(참고. 안전작업허가 작성, 승인시 안전조치요구사항 Check, 작업자 안전교육 등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관리 필요) 

 

 

 

 

 

4) 안전작업허가서는 보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1년 이상 보관하는지 확인

(참고. 안전작업허가 지침 내 보관기간과 일치하도록 관리 필요)

 

5)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 작업지시서 내용 확인

→ 허가서 상의 결재자 확인 (관련 작업의 책임한계 검토)

 

6) 화기작업시 작업대상 내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가연성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 허가서 상 Check 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

→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Check 항목이 적절히 Check 되었는지 확인

→ 맹판설치, 밸브차단 관련 배관계장도를 첨부하였는지 확인

(단, 평가기간 내 화기작업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처리)

 

※ 참고.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① 인화성물질 가스 농도 측정

   ② 인화성물질 Valve Close 확인 및 P&ID에 표시하여 제공

   ③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④ 불티비산차단막 등 설치

   ⑤ 소화설비 비치

   ⑥ 입회자, 화재감시자 배치 등

 

 

 

 

 

7) 입조작업시 작업대상 내 산소 농도 측정,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가연성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 허가서 상 Check 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

→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Check 항목이 적절히 Check 되었는지 확인

→ 맹판설치, 밸브차단 관련 배관계장도를 첨부하였는지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작업재개시 후 실시되었는지 확인

(단, 평가기간 내 입조작업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처리)

 

※ 참고. 밀폐공간출입작업시 안전조치

   ① 용기 Cleaning 및 Purge인화성물질 가스 농도 측정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세균의 번식에 의한 유기물부패의 경우 : 산소(O2), 탄산가스(C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메탄(CH4)

       -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냉동, 소화설비 사용지역 : 산소(O2), 탄산가스(CO2)

       -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공정 : 산소(O2)

       - 인화성물질을 취급 설비내부 : 산소(O2), 해당 인화성물질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내부 : 산소(O2), 해당 유해화학물질

   ③ 환기 실시 (불가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④ 밀폐공간 내 위험물질, 불활성가스 등 Valve Close 확인 및 P&ID에 표시하여 제공

   ⑤ 감시인 배치

   ⑥ 인원 점검 (작업자 입장, 퇴장시 마다) 

   ⑦ 대피용 기구 비치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등)

 

8) 굴착작업 허가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서 내용 확인 (지하매설물 확인 방법)

→ 지하매설물 확인 대상

   ① 소방송수관, 하수관, 공장 폐수관, 배수관

   ② 공정배관, 특고압선, 고압선, 저압선

   ③ 음극 방식선, 전화선, 접지시설, 계기선 등

(단, 평가기간 내 굴착작업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처리)

(참고. 굴착위치에 설치된 지하매설물 대상, 깊이(m)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업자에게 제공 필요)

 

안전작업허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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