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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30)안전작업허가

430. 안전작업허가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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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공정에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 지침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안전작업허가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안전작업허가 지침은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4)

 

※ 참고. 안전작업허가 개념

1) 주(Main)작업과 보충(Sub)작업으로 구분되며, 총 8대 위험작업으로 구성됨 

   ① 주작업 : 화기작업, 일반위험작업

   ② 보충작업 : 밀폐공간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2) 주(Main)작업 발행 없이 보충(Sub)작업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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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안전작업허가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지역 내에서 또는 공정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 용단 등의 화기작업과 같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작업허가 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책임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작업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규정화하고 있는지 여부
5. 안전작업허가서에 허가일시와 안전작업일시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6. 안전작업허가서는 해당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7. 안전작업 시작 전에 작업 내용을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부

1)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PSM 대상공정에서 유해위험작업시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① 주작업 구분 (화기 vs 일반)

 ② 필요한 보충작업(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 추가 발급

→ 주작업에 대한 허가 없이, 보충작업 허가 불가

→ 작업일시, 허가일시, 작업내용 등 명확히 기재

→ 작업전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단, 작업절차서가 있고 대상작업과 일치하는 경우, 작업절차서로 대체 가능)

→ 작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정에 관련 내용 사전 공유 실시

→ 발급자는 안전조치 확인 후, 허가서 발급

 

2) 안전작업허가 지침 제정

KOSHA Guide P-94를 참조하여 관련 지침 작성

 

3) 안전작업허가 관리

작업허가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 승인, 발급, 보관 등 실시

 

 

 

 

 

※ 참고. PSM 점검/평가시 준비사항

1) 직전 점검/평가일 이후 발행된 안전작업허가서 확인

  ① 작업허가서 확인사항 및 승인권자 누락 방지

  ② 밀폐공간작업시 산소(O2) & 독성가스, 화기작업시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

  ③ 가스 농도 측정은 관리감독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가 시행

  ④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소화장비 등 사용

  ⑤ 작업허가서 효력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작업전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 후 재확인

  ⑦ 작업후 작업허가서 1년간 보관

 

2) 작업자 안전교육 결과 확인

  ① 공정개요

  ② 취급물질의 유해위험성

  ③ 작업위험성평가

  ④ 비상시 대응요령

 

3)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준비

작업자 사용방법 숙지

 

※ 참고.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94-2021 안전작업허가 지침.pdf
0.46MB
안전작업허가서 양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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