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화기 또는 밀폐공간출입 작업시 인화성가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농도 측정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에서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업별 측정해야 할 가스의 종류
① 화기작업 : 인화성가스
② 밀폐공간출입작업
- 세균의 번식에 의한 유기물부패의 경우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냉동, 소화설비 사용지역 : 산소, 탄산가스
-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공정 : 산소
- 인화성물질을 취급 설비내부 :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내부 : 산소, 해당 유해화학물질
■ 가스 농도 기준
① 인화성가스(HC) : 25% LEL
② 산소(O2) : 18% 이상 ~ 23.5% 미만
③ 탄산가스(CO2) :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CO) : 30ppm 미만
⑤ 황화수소(H2S) : 10ppm 미만
■ 가스 농도 측정자격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제1항에 의거, 가스 농도 측정자는 아래와 같음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⑥ KOSHA에서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021년 5월 28일 안전보건규칙 개정시, 가스 농도 측정자격 기준에 ⑥번항이 추가되었음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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