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학물질관리법55

위험도 분석 - 위험도 판단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장 장외평가정보 내용 중 '위험도 분석 - 위험도 판단'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위험도 분석을 위한 위험도 판단요소 4가지(① 사고시나리오 개수, ②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③ 사고시나리오 거리, ④ 영향범위 내 주민 수)를 확인하여 각 요소들의 합으로 구간 점수 도출 및 위험도 판정 내용을 작성한다.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예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위험도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 작성 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작성 방법 1) 위험도 판정을 위한 구간점수 도출 요소는 아래와 .. 2023. 11. 6.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023.10.04 시행)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2023년 → 2028년) 관리자, 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 (12종 추가, 총 37종) 취급담당자 교육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세부내용 1) 기술인력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② 내 용 : 30인 미만 사업장의 완화된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2) 관리자, .. 2023. 11. 4.
소량 보관시설 검사내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1호) [별표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검사 내용 1) 취급시설 기준 가. 보관시설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검사기준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내용 없음)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2023. 11. 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 대상, 시기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시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 2023. 10.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