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2 222. 장치설비명세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장치설비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치설비명세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장치설비명세를 캡쳐한 것입니다. ■ 장치설비명세 작성방법 장치설비명세 내용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Vendor Print를 참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1) 장치번호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확인하고, 일치하도록 기입 → 번호만으로도 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번호를 잘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예. Tank - TK, Vessel - V, 열교환기(Heat Exchanger) - HE, 집진기(Bag Filter) - BF 등 또한, 번호 OOO의 순서는 1st 공정번호, 2nd 세부공정번호, 3rd 몇번째 설비로 표시하면.. 2022. 10. 4.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6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or 자격+경력) + 교육 이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or 자격+경력) ①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or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② 기계, 전기 or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자 ③ ①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④ ①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4년제(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 해당분야 7년(9년) 이상 경력자 ⑥ .. 2022. 10. 3.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재제출은 제출된 사업장이 다시 제출하는 경우로, 제출과 재제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아래에서는 편하게 제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산안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PSM 제출 대상은 ① 업종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업종분류코드로 8개에 해당함) ② 규정량 대상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취급 R값 1 이상인 사업장 2가지로 구분됨 ※ 참고1. 업종대상의 경우, 업종분류코드가 아래와 일치할 경우에 해당함 ①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또는 합성수.. 2022. 10. 2.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 2022. 10. 1.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