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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장치설비명세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장치설비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치설비명세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장치설비명세를 캡쳐한 것입니다. ■ 장치설비명세 작성방법 장치설비명세 내용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Vendor Print를 참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1) 장치번호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확인하고, 일치하도록 기입 → 번호만으로도 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번호를 잘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예. Tank - TK, Vessel - V, 열교환기(Heat Exchanger) - HE, 집진기(Bag Filter) - BF 등 또한, 번호 OOO의 순서는 1st 공정번호, 2nd 세부공정번호, 3rd 몇번째 설비로 표시하면.. 2022. 10. 4.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6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or 자격+경력) + 교육 이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or 자격+경력) ①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or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② 기계, 전기 or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자 ③ ①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④ ①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4년제(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 해당분야 7년(9년) 이상 경력자 ⑥ .. 2022. 10. 3.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재제출은 제출된 사업장이 다시 제출하는 경우로, 제출과 재제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아래에서는 편하게 제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산안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PSM 제출 대상은 ① 업종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업종분류코드로 8개에 해당함) ② 규정량 대상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취급 R값 1 이상인 사업장 2가지로 구분됨 ※ 참고1. 업종대상의 경우, 업종분류코드가 아래와 일치할 경우에 해당함 ①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또는 합성수.. 2022. 10. 2.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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