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6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시 산안법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안전보건규칙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중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25~300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관련 내용을 Review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법규 내용만을 Review 하는게 아니라, 취지나 배경, 연계 지식을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Review 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지만, KOSHA에서 출간된 화공안전기술편람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이하 “.. 2022. 9. 17. 티스토리 블로그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며칠간 고민끝에 9/17일자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초부터 운영중이었던 네이버 블로그를 업무로 바빠 약 4개월간 비공개 전환해 두었는데, 다시 공개로 전환해도 글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초기화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중이던 블로그는 점차 폐쇄할 것이며, 앞으로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만나뵐 예정입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해왔던 소중한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비공개 전환이라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존에 해왔던 블로그보다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7. 이전 1 ··· 219 220 221 2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