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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 의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함
■ 분 류
구 분 | 구 분 기 준 |
압축가스 | 가열하여 용기에 충전했을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태인 가스 (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 |
액화가스 | 가열하여 용기에 충전했을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① 고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50~65℃인 가스 ② 저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65℃를 초과하는 가스 |
냉동액화가스 |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
용해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액상 용매에 용해된 가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1 화학물질 등의 분류 (고압가스).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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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표지 기재항목
구 분 | 압축가스 | 액화가스 | 냉동액화가스 | 용해가스 | |
GHS 그림문자 | ![]() |
![]() |
![]() |
![]() |
|
RTDG 그림문자 | ![]() |
![]() |
![]() |
![]() |
|
신호어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H280 | H280 | H281 | H280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없음 | 없음 | P282 | 없음 |
대응 | 없음 | 없음 | P336+P315 | 없음 | |
저장 | P410+P403 | P410+P403 | P403 | P410+P403 | |
폐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 (고압가스).pdf
0.26MB
고압가스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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