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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세부항목별 이해

by 수박공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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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 및 구성항목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2023.01.17 - [[200]공정안전자료/210)유해위험물질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 및 구성항목

오늘은 MSDS 구성 16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회사명

MSDS,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이 모두 동일해야 함 (이를 확인하여 제품에 대한 올바른 MSDS 확인 가능)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대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초 카페트 등을 닦는 용도로 출시된 제품을 본래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분사)하면서, 산모, 영유아 등 약 120여명이 사망한 사건임. 이처럼, 화학물질의 용도 외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사용자는 MSDS 등을 통해 제조사가 제시한 용도대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급자정보

화학물질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응급조치 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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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위험성

 

○ 유해성·위험성 분류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GHS에서는 화학물질을 아래와 같은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OO유해성 구분 O'로 표시되는데, 보통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유해성·위험성을 의미함

(예. '급성독성 구분1'의 경우, '급성독성 구분 4'보다 더 큰 유해성을 가짐)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동일 화학물질이라도 다양한 이름(관용명, 이명, 상품명 등)을 가질 수 있음

(예. 벤젠은 벤졸이라 불리기도 함)

 

○ 함유량

함유량 기재는 일반적으로 고체/액체의 경우, 중량(Weight) 비율을 쓰고, 기체의 경우 부피(Volume) 비율로 기재함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한국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화학물질(일반적으로 단일물질)에도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화학물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 줌

 

① CAS번호 (CAS No.)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한 식별번호로, 화학물질 정보 서비스에서 원하는 물질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등에 유용하게 쓰임

(예. 벤젠 CAS No. : 71-43-2)

 

② UN No.

UN에서 위험물에 부여한 4자리 숫자임

UN No.는 화학물질마다 고유하지 않을 수 있음

(예. 벤젠 Un No.는 1114이나, 인화성액체는 물질에 상관없이 1993일 수 있음)

 

③ KE No.

한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번호임

환경부에서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규제물질에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 응급조치는 화학물질과 접촉 또는 사고로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를 말함

▷ 사용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함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소화제, 정규포말 소화제, 물을 뿌려 소화 등 적당한 소화제가 기재되어 있음

▷ 물과 반응하여 폭발, 산화, 부식 등의 성질을 일으키는 물질(예. 물반응성물질)은 물을 소화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등

    부적절한 소화제가 있으면 기재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함

▷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그 화학물질에 맞는 소화제를 미리 알아두어야 함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없더라도 화재시 고온에 의해 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MSDS 5번항에 기재가 없더라도, 10번항(안정성 및 반응성)도 추가로 참고하는 것이 좋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시에는 화학물질의 정화 및 제거도 중요하지만, 누출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해야 함

    누출시에는 일반적인 사용환경보다 고농도로 누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MSDS 8번항(개인보호구)을 참조할 수 있음)

▷ 정화 또는 제거시에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정화제를 사용해야 함

 

7. 취급 및 저장방법

▷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음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예.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은 온도, 압력, 마찰 등에 민감하고,

     인화성물질은 온도, 물반응성물질은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자기반응성물질은 충진제에 넣어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연발화성물질이나 자기발열성물질을 잘못 저장하는 경우, 아무도 모르는 새 불이 날 수도 있음)

▷ MSDS 7번항에 기재가 없더라도, 10번항(안정성 및 반응성)도 추가로 참고하는 것이 좋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 노출기준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기준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 중의 농도임

    감수성이 예민한 근로자는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측정값(노출수준)과 노출기준을 비교하여 작업환경을 평가할 수 있음

▷ 관련 용어

     -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 : 1일 8시간 작업기준

     -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노출기준

     - 최고 노출기준(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

 

○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진공청소기와 같이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

 

○ 개인보호구

▷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함

▷ 호흡용 보호구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노출농도를 고려하여 결절해야 함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필터의 종류와 정화통을 선택하고, 노출농도에 따라 공기정화식, 공기공급식 등을 알맞게 선택해야 함

▷ 부식성이나 피부를 통한 침투가 가능한 화학물질인 경우,

    전면형 호흡보호구와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등을 착용해야 함

 

 

 

9. 물리화학적 특성

 

○ 냄새, 냄새역치

화학물질의 냄새로 물질이 있다는 것과 농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음

 

○ pH

물질의 산성/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14까지의 값을 가지는 pH는 7이 중성이며, 높거나(14에 가까운 값) 낮은(0에 가까운 값) pH는 부식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녹는점, 어는점

녹는점(어는점)은 고체(액체)에서 액체(고체)로 변하는 온도(물의 녹는점/어는점은 0℃)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시 참고해야 함

(녹는점/어는점이 상온보다 높으면 고체로, 낮으면 액체로 존재함)

 

○ 끓는점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저장 및 취급시 참고해야 함

(끓는점이 상온보다 높으면 액체로, 낮으면 기체로 존재함)

 

○ 인화점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만큼의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로,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위험이 큼

인화성액체는 저장시 되도록 인화점 이하로 하여야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해당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하면 점화할 수 있음

하한값이 낮을수록,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화재 위험이 높음

 

○ 증기압

액체나 고체가 증기를 발산할 수 있는 능력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커지며, 높은 숫자일수록 많은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함

 

○ 용해도

물과 같은 용매에 녹는 정도가 수치로 표현되어 있음

수용성/불용성 등에 따라 법적규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 증기밀도

공기(=1)에 상대적인 기체나 증기의 밀도로 1보다 작으면 확산되어 흐트러지기 쉬우나,

1보다 크면 가라앉아 퇴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비 중

물(=1)에 상대적인 고체나 액체의 밀도로 1보다 작으면 물 위로 뜨고, 1보다 크면 가라앉게 됨

 

○ n-옥탄올/물 분배계수

▷ 물질이 n-옥탄올(지방을 상징)과 물 중 어느쪽에 친한가를 나타내는 수치

    0보다 크고 값이 클수록 지방에 잘 녹고, 0보다 작고 값이 작을수록 물에 잘 녹는 것을 뜻함

▷ n-옥탄올/물 분배계수를 보고 물질이 체내(지방)에 잔류할 것인가, 환경(물)으로 배출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음

    0보다 크고 값이 클수록 지방에 잘 녹는 것이므로, 인체에도 잔류하기 쉬움

 

○ 자연발화온도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

값이 작을수록 자연적인 화재의 위험이 큼

 

 

 

 

10. 안정성 및 반응성

▷ 저장 및 취급시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함

▷ 일반적인 취급 및 저장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깊게 봐야 할 정보임

    열, 공기, 물, 햇빛, 다른물질 등에 의한 영향을 참고할 수 있음

    (화학물질 옆에서 잠깐동안 용접을 하는 경우, 각별히 신경써서 봐야 할 정보임)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에는 환경부 또는 각 지자체의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폐기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오랫동안 UN의 전문가들에 의해 위험물이 분류되어 축적된 정보가 운송하는데 이용되어 왔음

운송방식(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철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같은 위험물에는 동일하게 4자리 수의 UN번호가 부여되어 있음

각 UN 번호에는 위험성 등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용기등급이 함께 있음

쉽게 말하면, 위험성 등급은 위험성 종류, 용기등급(I, II, III이 있으며 작을수록 위험)은 해당 위험성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음

주요 위험성 등급은 아래와 같음

 

[UN의 위험성 등급]

○ Class 1  :  폭발물

○ Class 2.1/2.3  :  인화성가스/독성가스

○ Class 3  :  인화성액체

○ Class 4.1/4.2/4.3  :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물질/자연발화성물질/자기발열성물질/물반응성물질

○ Class 5.1/5.2  :  산화성물질/유기과산화물

○ Class 6.1  :  급성독성물질

○ Class 8  :  부식성물질

 

15. 법적 규제 현황

유해한 화학물질을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음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 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화학물질 규제임

① 금지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안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7조)

②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산안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  :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안전보건규칙 별표12에서 정한 물질 

    (안전보건규칙 제420~451조)

④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정해진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물질

    (산안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

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산안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별표21)

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취급근로자의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 및 시행규칙 별표23)

⑦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산안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및 시행령 별표13)

⑧ 위험물질

    (안전보건규칙 제43조 및 별표9)

⑨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① 금지물질  :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화관법 제18조 등)

② 허가물질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

    (화관법 제19조 등)

③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화관법 제20조 등)

④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화관법 제20조 등)

⑤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화관법 제39조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물질


 

MSDS 구성 16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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