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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 및 과태료

by 수박공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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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MSDS 제도의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MSDS 작성 및 제출

1) MSDS 작성

① 작성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② 기재항목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참고.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

 

2)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참고.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

 

3) 과태료

① MSDS 미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미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화학물질 확인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MSDS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MSDS 제공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조·수입하는 자로부터 변경된 MSDS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 과태료

① MSDS 미제공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변경된 MSDS 미제공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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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승인 심사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 과태료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

국외 제조자는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MSDS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가능

 

* 과태료

선임자로부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제공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MSDS 게시·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를 게시·비치,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교육 실시

 

* 과태료

① MSDS 미게시, 미비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MSDS 교육 미실시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제도의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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