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MSDS 제도의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MSDS 작성 및 제출
1) MSDS 작성
① 작성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② 기재항목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참고.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
2)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참고.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
3) 과태료
① MSDS 미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미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화학물질 확인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MSDS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MSDS 제공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조·수입하는 자로부터 변경된 MSDS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 과태료
① MSDS 미제공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변경된 MSDS 미제공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공개 승인 심사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 과태료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
국외 제조자는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MSDS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가능
* 과태료
선임자로부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제공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MSDS 게시·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를 게시·비치,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교육 실시
* 과태료
① MSDS 미게시, 미비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MSDS 교육 미실시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제도의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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