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1년 1월 16일 산안법 개정으로 MSDS 작성주체가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MSDS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2016년까 1월 16일까지 유예 제출)
오늘은 MSDS 작성·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제104조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단,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 제외)
■ MSDS 작성·제출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제출서류 목록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수입품의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 MSDS 제출 시기
1) 기존 작성 MSDS인 경우 (2021.01.16 이전부터 작성되어 유통되던 MSDS)
상기 표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 따라 부여되는 유예기간 내 제출
단,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 가능
* 참고.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은 산안법 시행일 전년도(2020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함
(관련법규 : 산안법 부칙 제7~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2) 신규 작성 MSDS인 경우 (2021.01.16 이후 신규로 작성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단,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종전법에 따라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제도 이행으로 간주
* 참고. 신규제도를 이행한 MSDS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간제품의 MSDS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함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반영하여 MSDS 다시 제출
①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MSDS 제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의 MSDS 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 MSDS 제출 → 최초 MSDS 제출)
■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②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④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⑤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
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⑦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⑧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⑨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⑩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⑪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⑫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⑭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⑮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이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고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단,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자가 작업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도는 혼합물
(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자료 제출만 제외되며, MSDS 작성은 제외되지 않음)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유의사항
1) MSDS 제출시 제품명, 제조사/공급자 정보, MSDS 제·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5. 용도분류체계'를 참고하여,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2)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제출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함
3)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 MSDS 양도·제공 가능
MSDS 작성·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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