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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인화성액체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 의
1)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을 말함
2)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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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구 분 | 구 분 기 준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액체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액체 |
4 | 인화점이 60℃ 초과 93℃ 이하인 액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1 화학물질 등의 분류 (인화성액체).pdf
0.09MB
■ 경고표지 기재항목
구 분 | 1 | 2 | 3 | 4 | |
GHS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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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없음 | |
RTDG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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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구되지 않음 | |
신호어 | 위험 | 위험 | 경고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H224 | H225 | H226 | H227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P210, P280 |
대응 | P303+P361+P353 P370+P375 |
P303+P361+P353 P370+P375 |
P303+P361+P353 P370+P375 |
P370+P378 | |
저장 | P403+P235 | P403+P235 | P403+P235 | P403 | |
폐기 | P501 | P501 | P501 | P50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 (인화성액체).pdf
0.30MB
인화성액체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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