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인화성가스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 의
1)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2)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0℃, 표준압력 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함
■ 분 류
구 분 | 구 분 기 준 | |
인화성 가스 |
1 |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 ① 공기와 13%(용적)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는 가스 ② 인화하한과 관계없이 공기와 12% 이상의 인화범위를 가지는 가스 |
2 | 구분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를 가지는 가스 | |
자연발화성 가스 |
54℃ 이하 공기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인화성가스 |
■ 경고표지 기재항목
구 분 | 인화성가스 (구분1) |
인화성가스 (구분2) |
자연발화성가스 | |
GHS 그림문자 | ![]() |
없음 | ![]() |
|
RTDG 그림문자* | ![]() |
요구되지 않음 | ![]() |
|
신호어 | 위험 | 경고 | 위험 | |
유해·위험문구 | H220 | H221 | H232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 P210 | P222, P280 |
대응 | P377, P381 | P377, P381 | 없음 | |
저장 | P403 | P403 | 없음 | |
폐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RTDG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Dangerous Goods)를 말함
■ 경고표지 작성시 그림문자 적용 방법
Question)
경고표지 작성시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Answer)
산안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GHS 그림문자'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지를 할 때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음
※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2
그림문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그림문자를 기재한다.
다만,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GHS 그림문자를 대신하여 해당 용기 및 포장에 RTDG 그림문자를 기재할 수 있다.
인화성가스의 분류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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