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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업무를 하며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게 아니네요. 1일 1포스팅이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PSM 사업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하나에 약 2시간씩 투자하여 작성하다 보니, 매일 양질의 포스팅을 하기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말에는 더더욱 시간 내기가 어려워져서, 앞으로 주말에는 PSM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공정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내화조치 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 STUDY)
상기 사진은 도시가스(NG) 정압기실 내부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제점
폭발위험장소 내 도시가스(NG) 배관지지대 내화조치 미흡
■ 관련기준
①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 폭발위험장소 내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배관·전선관 지지대의 경우, 내화조치를 해야 함
② KOSHA Guide P-45(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pdf
2.15MB
■ 개선방안
폭발위험장소 내 도시가스(NG) 배관지지대 내화페인트 도장 실시
내화조치와 관련된 상세내용(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내화시간, 시공방법 등)은 기존 포스팅 내용(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STUDY로 내화조치 미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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