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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산안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총 9가지로 구성됨
(참고. ①~⑧은 산안법 제15조 내용이며, ⑨는 산안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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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아래와 같음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01. 토사석 광업 0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0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
34. 상기 1~33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주기는 아래와 같음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pdf
0.11MB
* 참고. 관련 법규
1) 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안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별표2
3) 산안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pdf
0.08MB
산안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pdf
0.08MB
산안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pdf
0.09MB
산안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pdf
0.07MB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선임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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