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①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수급인 근로자 포함)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인 이상
② 공사 금액 :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참고. 관련 법규
1) 산안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산안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3)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및 선임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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