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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업안전지도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및 선임대상

by 수박공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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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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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①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수급인 근로자 포함)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인 이상

② 공사 금액  :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참고. 관련 법규

1) 산안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산안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3)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산안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pdf
0.07MB
산안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pdf
0.07MB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pdf
0.08MB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및 선임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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