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화구조 명세에서 내화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화기준, 내화페인트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STUDY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화기준, 내화도료(내화페인트) 시공 등」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70조
■ 정 의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기동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 지지대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함
■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1) 산안법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
단,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화재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구 분 | 적용범위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 까지) →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 보유량 多 or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 9m 이상 내화구조 고려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단, 지지대 높이 30cm 이하 제외) → 보온 등 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공간을 예외한 것, 보온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내화구조 필요 |
배관·전선관 지지대 | 지상 1단까지 (지상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 파이프랙 하부 위험물 이송Pump가 설치된 경우, 9m 범위 내 최상단까지 내화구조 실시 |
2) 건축법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이 2,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3)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등)
■ 내화성능
1) 내화기준 (시간)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6,7 또는 동등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 최소 1시간 이상
※ 참고. 건축법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호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음
(예. 공장의 경우, 층수/최고높이(m) 기준 : 4/20이하는 1시간, 12/50이하는 2시간 내화 적용)
2) 내화구조 시공
① 내화 콘크리트 : 두께 50mm 이상
② 내화도료 : 내화구조 성능 인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③ 내화뿜칠 : 내화구조 성능 인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3) 성능유지 및 보수
내화구조에 대해 정기점검 실시
균열, 탈락 등 내화성능 저하 우려시 보수 실시
4) 내화시험 재료의 평균온도, 최고온도
① 평균온도 : 538℃ (1,000F)
② 최고온도 : 649℃ (1,200F)
③ 평균온도, 최고온도 기준
철 구조물 인장강도는 350℃에서 1/3, 500℃에서 1/2, 650℃에서 2/3 감소
건물의 경우 약 540℃ 정도 도달시 붕괴시점으로 보고 있음
→ 평균온도는 인장강도 및 건물 붕괴를 고려 538℃, 최고온도는 인장강도 고려 649℃로 결정
※ 참고. 아래는 API PUBLICATION 2218 내용 중 그래프를 캡처한 것입니다.
■ 내화페인트 시공 방법
1) 내화구조인정서 확인
시공하고자 하는 내화페인트 제품의 내화구조인정서를 받아
사용부위, 내화성능(hr) 및 시공해야 할 피복두께(mm)를 확인해야 함
① 사용부위 : 건축물의 철골 보
② 내화성능 : 1시간
③ 피복두께 : 0.75mm 이상 (하도 0.05mm 이상 / 중도 0.7mm 이상)
→ 하도는 프라이머를 시공하고, 중도는 내화페인트를 시공함
2) 내화페인트 도장
시공하고자 하는 내화페인트 제품의 사양서를 받아
도장방법, 건조시간, 재도장간격, 도장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도록 시공해야 함
3) 도막두께 측정자료 확보
내화페인트 도장작업 및 도장 완료 후 도막두께 측정 관련 자료(사진 등)를 확보해야 함
내화기준, 내화페인트 시공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안법의 경우, 반드시 폭발위험장소에 대해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산안법 외 건축법, 위험물관리법 등에서도 내화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모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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