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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15

20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표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자료실에 게시된 「20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표」 내용 공유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의 경우, 3월 2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자율점검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 추진목적 화학물질관리법령 의무사항 및 사업장 안전관리 자가점검 2. 추진대상 대구/경북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1차) 대구 서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소재 사업장 (~3.20(수)) ○ (2차) 구미, 영주, 칠곡, 군위, 안동, 김천, 상주, 문경, 성주, 의성, 예천 소재 사업장 (~3.20(수)) ○ (3차) 대구(서구 제외), 고령, 청송, 청도, 영덕, 영양, 울진, 봉화 소재 사업장 (4~5월 中 실시 예정).. 2024. 3. 10.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4.01.10)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4년 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유독물의 지정고시) 개정으로 유독물질이 1,2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1월 10일 개정 내용 1) 유독물질 개정 내용 유독물질 3종(97-1-296, 2014-1-718, 2017-1-763)의 화학물물 함량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신규로 39종(2023-1-1174~2023-1-1212)이 지정되었음 개정된 내용은 아래 참조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96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변경 전 : 1% 이상 → 변경 후 : 0.3% 이상) 2014-1-718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2024. 2. 16.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4.02.06)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이 3가지로 구분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개정되는 등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 2024. 2. 12.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저장시설, 운반차량, 용기 및 사업장 입구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관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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