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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20

위험성평가 특화점검표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관리자 여러분 혹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받으셨나요?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특화점검이 나오기도 하고, PSM 사업장의 경우 PSM 이행상태점검 또는 평가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을 위해 점검표를 공유드립니다. ■ 배 경 왜 갑지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나오는 것일까요? 2022년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의거,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으로 4가지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전략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며, 이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독·행정 개편 내용을 보면,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상기 내.. 2023. 11. 17.
PSM 노동부고시 개정 (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5/31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지 보름 만에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 PSM 관련 노동부고시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번호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임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중대산업사고 '부상' 기준 명확화 PSM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 판단기준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2023. 6.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목요일(5/1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등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기준 일부 신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 내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모델·동등 이하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2023. 5. 1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금요일(4/28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게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 발령시행일 : 2023.04.28)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3년 4월 28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401754 ■ 주요 개정내용 1)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 정의 (제2조) 중대산업사고와 화학사고의 정의가 신설되었음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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