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63 PSM 이행상태점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의 경우,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상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점검주기 : P등급 1회/4년, S등급 1회/2년, M+등급 1회/2년, M-등급 1회/년) 2022년에는 이행상태점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자율안전진단으로 대체되긴 했지만, 2021년에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or PSM에 신규로 편입된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중방센터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경북권 중방센터에서는 신규 사업장도 자율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권 중방센터는 이행상태점검을 실시함) PSM 점검일자를 통보받고, 수검을 준비하려고 하면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멘붕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2022. 10. 17. PSM 점검 & 평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의 경우, 관할 중방센터 감독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점검이 평가같고, 평가가 점검같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PSM 점검 및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점검 & 평가 PSM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법규 - 산안법 제46조 - 산안법 시행규칙 제5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4~58조 2) 점 검 점검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되며, PSM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됨 구 분 점검시기 신규사업장 보고서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 (확인심사 적합 or 조건부적합 후 다음반기) 정기점검 PSM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 (1~4년 주기).. 2022. 10. 16.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인심사 종류 & 시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서류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① 신규설비 : 설치과정, 시운전단계 각 1회 ② 기존설비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③ 변경설비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④ 유해위험설비/공정에 중대한 사고 or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 확인심사 신청 확인 2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가능한 날짜는 사업장에서 예상하여 확인신청서에 기재하며, 해당 날짜로부터 20일 전까지 확인신청서 제출, 확인신청서 제출 전 관할 중방센터 담당자와 먼저 유선 협의 추천) ■ 확인심사 준비서류 확.. 2022. 10. 15. 232. 공정흐름도(PFD)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공정흐름도(PFD)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흐름도(PFD)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공정흐름도(PFD)를 캡쳐한 것입니다. ■ 공정흐름도(PFD) 정의 공정흐름도(PFD, Process Flow Diagram)는 공정계통과 장치설계 기준을 나타내주는 도면으로, 주요 장치와 장치간의 공정연관성, 운전조건, 운전변수, 물질·에너지 수지, 제어설비 및 연동설비 등의 기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함 또한,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 등 후속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운전절차서 등을 작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도면을 말함 ■ 공정흐름도(PFD) 작성방법 공정흐름도(PFD)에 .. 2022. 10. 14. 이전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24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