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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계측장치 설치」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의 압력·액위·온도·유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관리하여야 함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3)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압력계, 온도계 등 저장시설의 계측기기는 저장시설의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쉽게 계측할 수 있는 위치와 방향으로 설계, 설치 및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2. 세부기준
3)-1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3. 기준해설
저장시설 또는 펌프, 배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정상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계측기기를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취급자(관리자)는 계측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참고. 바이메탈실 온도계 구조
* 참고. 배관 압력계 설치
* 참고. 저장탱크 액면계 설치
■ 준비자료
계측기(온도, 압력, 수위 등) 증빙 자료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계측장치 설치」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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