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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실내 저장시설

실내 저장시설 검사 기준 - 통기관

by 수박공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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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통기관」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저장설비 내부 압력의 상승 또는 진공으로 인한 저장설비 파손,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 제정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5)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통기관 (Vent)

 

* 참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Breather Valve)

 

2. 세부기준

5)-1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3. 기준해설

대기압 저장탱크 내부 압력과 대기압과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외부 공기를 탱크 내로 유입시키거나 탱크 내부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탱크를 보호하고 있는 것

통기관의 구조는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선단을 아래 방향으로 굽히고,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또한, 밸브 없는 통기관에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배관을 부착하는 경우에 이 배관의 밸브는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함

위험물 저장시설의 가연성증기의 회수 장치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배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저장할 위험물의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에 사용되며 5 kPa 이하의 압력 차에서 작동하는 구조

○ 밸브 없는 통기관은 통상적으로 Open vent라 불리는 것으로 그 직경은 30m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물질에 의한 막힘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것으로 실제로는 저장탱크의 상황(구조, 용량, 위험물의 출입 속도 등)에 의해 직경이나 필요 개수가 결정됨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8조 (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준비 자료

○ 탱크 통기관 설치 증빙자료

    - 밸브 없는 통기관 도면 표시

    - Breather Valve 성적서, 인증서

 

* 참고. Breather Valve Data-sheet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통기관」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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