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통기관」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저장설비 내부 압력의 상승 또는 진공으로 인한 저장설비 파손,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 제정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5)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통기관 (Vent)
* 참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Breather Valve)
2. 세부기준
5)-1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3. 기준해설
○ 대기압 저장탱크 내부 압력과 대기압과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외부 공기를 탱크 내로 유입시키거나 탱크 내부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탱크를 보호하고 있는 것
○ 통기관의 구조는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선단을 아래 방향으로 굽히고,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또한, 밸브 없는 통기관에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배관을 부착하는 경우에 이 배관의 밸브는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함
위험물 저장시설의 가연성증기의 회수 장치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배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저장할 위험물의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에 사용되며 5 kPa 이하의 압력 차에서 작동하는 구조
○ 밸브 없는 통기관은 통상적으로 Open vent라 불리는 것으로 그 직경은 30m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물질에 의한 막힘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것으로 실제로는 저장탱크의 상황(구조, 용량, 위험물의 출입 속도 등)에 의해 직경이나 필요 개수가 결정됨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8조 (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준비 자료
○ 탱크 통기관 설치 증빙자료
- 밸브 없는 통기관 도면 표시
- Breather Valve 성적서, 인증서
* 참고. Breather Valve Data-sheet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통기관」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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