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저장설비 강도」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2)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2. 세부기준
2)-1 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한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금속부식성물질(금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부부식성물질 구분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 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액체인 경우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섬유강화플라스틱 등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할 수 있되,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한다.
(2)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다.
3. 기준해설
저장설비는 유해화학물질의 자체 하중 및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강철판 등의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검사시 그 강도는 저장설비의 제작도면, 강도계산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등으로 증빙 가능함
■ 준비자료
저장탱크 강도 증빙자료 (두께 계산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저장설비 강도」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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