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저장시설 주입구」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저장설비로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하는 과정 중 체결결함, 주입구 오류 등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 또는 혼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4)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라) 주입구에는 유해화학물질명을 정확하게 표시할 것
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세부기준
4)-1 유해화학물질명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화학물질의 명칭에 따른 표시를 한다.
3. 기준해설
○ 저장탱크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입구 주위에는 주입구임을 알 수 있는 주입구 표지, 주입 물질명, 개폐 방향 등을 표시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 취급을 제한하여야 함
○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호스와 주입구를 확실히 체결하여 주입하고, 주입 완료 후에는 밸브 또는 뚜껑 등으로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중 저장탱크 주입구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외부로 유·누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장탱크 주입구 바닥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바닥보다 높은 방지턱, 트랜치 및 집수설비를 설치하여 유/누출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춰야 함
* 참고. 주입구 잠금장치
* 참고. 주입구 주변 유출 방지장치
■ 준비자료
주입구 안전조치 관련 자료
* 참고. 주입구 안전조치 (유해화학물질명 표시, 시건장치, 확산방지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검사 항목 중 「저장시설 주입구」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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