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A32 사내식당 PSM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내식당은 PSM 비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PSM 개론 교육을 진행하던 중 교육생 중 한 분께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건(사내식당 PSM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제외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설비는 PSM 적용 제외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설비 ③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2023. 6. 11. 방폭형 '곤지레다' Plugging 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달 석유화학공장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폭발위험장소 내 가스감지기의 전원공급용 전선관에 설치된 곤지레다를 보았는데, 하부쪽이 대부분 Plugging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근 방폭 시공업을 하시는 지인분께 조언을 구해보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방폭형 곤지레다의 Plugging 처리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발위험장소 내 곤지레다 시공 사례 아래는 안전진단시 현장에서 확인한 폭발위험장소 내 곤지레다 시공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곤지레다 하부 Plugging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곤지레다 : Steel 배관을 시공할 경우, 직각으로 굽혀야 되는 부분에 사용 ■ 곤지레다 하부 Plugging 처리 여부 .. 2023. 5. 27. 기체의 부피 환산 방법 (Nm3/hr → m3/hr)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량은 m3/hr로 표시하며, 기체의 경우 Nm3/hr로도 많이 표시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m3/hr와 Nm3/h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Nm3/hr 개념 Nm3는 Normal Lube로,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의 부피를 말함 → Nm3/hr란 0℃, 1atm에서 시간당 흐르는 기체의 부피를 의미함 * 참고. m3/hr는 Am3/hr (Actual Lube)와 같은 표현으로, 실제 운전되는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기체의 부피를 말함 ■ Nm3/hr → m3/hr 환산 방법 Nm3/hr와 m3/hr의 환산은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 P1 × V1 ) / T1 = ( P2 × V2 ) / T2 → V2 .. 2023. 5. 11. LNG, LPG 차이점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는 크게 NG와 LPG가 있습니다. (NG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Liquefied된 상태인 LNG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NG를 그 외 지역은 LPG를 연료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연료비 Issue 등으로 일반사업장에서도 LPG를 도입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성과정 1) LNG (Liquefied Natural Gas) 주로 가스전에서 직접 채취하며, 대량 수송과 저장을 위해 -162℃로 냉각하여 부피를 1/600로 압축시킨 액체 2)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체상의 탄화수소 가스를 비교적 낮은 .. 2023. 5. 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