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A32 위험물 제조소 등 피뢰설비 등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우, 피뢰시스템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피뢰시스템 레벨 II 등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법적 기준은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설비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2) 내 용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안법 내 피뢰설비의 등.. 2023. 7. 12. NG 가스누출감지기 ESV와 연동해야 하는가? (도시가스사업법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가스(NG)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안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6.25 - [Q&A] - 가스누출감지기 ESV 연동 여부 (산안법 기준) 오늘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근 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 내 용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m2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2023. 6. 28. NG 가스누출감지기 ESV와 연동해야 하는가? (산안법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료용 도시가스(NG)를 사용하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혹시 누출시를 대비해 설치한 가스누출감지기와 연료공급 배관상에 설치된 ESV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곳이 계신가요? (안전적인 측면으로는 반드시 연동이 필요하겠지만, 가스누출감지기의 오작동시 생산손실 등 우려가 있음) 오늘은 도시가스(NG) 가스누출감지기와 ESV를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용어의 정의 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인화성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 2) 긴급차단밸브 (ESV - Emergency Shutoff Valve) 배관 상에 설치되어 주위의 화재.. 2023. 6. 25.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LPG 취급설비의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안법과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2) 내 용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2023. 6. 1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